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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에 정당성이 없어 부당해고이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징계해고 한 것은 노동조합 설립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553
판정일
2016. 12. 27.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무급병가는 무단결근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력서에 노조활동 경력을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전 회사의 경력이 채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또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증거도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징계해고를 하고, 대표이사가 노동조합이 생기면 회사가 어려워져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점 등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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