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에 앞서 비공식적으로 업무인수를 했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시간적·장소적 구속이 엄격하지 않았다면 근로기간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58
- 판정일
- 2016. 03. 29.
판정문
채용공고상 근무기간을 2014. 10.
1. ∼ 2015.
9. 30.
로 명시한 점, 사용자가 2014. 10.
1.에 앞서 공식적인 출근 지시·명령을 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10. 1.
부터 기산됨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 인수 기간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시간적·장소적 구속이 엄격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에 앞산 비공식적으로 업무인수 기간은 근로기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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