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에 앞서 비공식적으로 업무인수를 했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시간적·장소적 구속이 엄격하지 않았다면 근로기간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58
판정일
2016. 03. 29.
판정문

채용공고상 근무기간을 2014. 10.

1. ∼ 2015.

9. 30.

로 명시한 점, 사용자가 2014. 10.

1.에 앞서 공식적인 출근 지시·명령을 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10. 1.

부터 기산됨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 인수 기간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시간적·장소적 구속이 엄격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에 앞산 비공식적으로 업무인수 기간은 근로기간이 아니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