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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용근로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101
판정일
2016. 12. 27.
판정문

근로자는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의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체결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2016. 4.

1. 이후 급여도 일용직으로 책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점, 근로자가 상용직으로 전환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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