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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무 관련자와의 금품수수 및 금전거래행위를 사유로 행한 징계해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107
판정일
2016. 12. 27.
판정문

근로자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관계라고 주장한 사람들 모두 사용자와 계약관계인 사업 시행업체의 대표들로서 직무 관련자이고, 이들로부터 금품수수 내지 금전거래를 한 행위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확인되었으므로 사용자의 임직원 행동강령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공기업인 사용자의 사업특성상 고도의 청렴·윤리 의무가 요구되는 점, 근로자가 매년 청렴·윤리교육을 수강하는 등 청렴의무를 알고 있었던 점, 금품수수가 아닌 지인들과의 금전거래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감안하여 인사규정에 따른 양정보다 한 단계 낮게 결정한 양정인 점,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금전거래 행위로 인한 해임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으며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의 절차적 준수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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