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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986
판정일
2016. 12. 26.
판정문

사용자가 계약만료 두 달 전에 계약만료의 통보를 한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출근하지 아니하고 계약갱신 요구를 하거나 계약만료 통보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의사인 근로자가 기본 보수 이외에 실적급과 그 지급비율에 대하여 매년 성과에 따라 사용자와 협의를 통해 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갱신기대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 사건 병원의 성형외과 전공의 선발과정에서 민원을 야기한 점, 근로자가 공지된 면접일 전 사전면접을 진행함으로써 대한병원협회로부터 전공의 전형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병원에게 경고조치를 받게 하여 명예를 실추시킨 점,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의 감사에서 근무태도를 지적받아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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