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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구제신청이후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고, 그 진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432
판정일
2016. 07. 08.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진정성이 결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복직 시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한 점, ② 사용자는 구제신청이 제기되기 전까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 이후 해당 업무에 다른 근로자를 채용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 신고도 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임금확정 등의 5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하며 이를 거부하였으나 이는 복직 거부의 직접적인 이유가 될 수 없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송부한 복직명령서가 반송된 것은 근로자가 이사를 간 사실을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한 이상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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