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구제신청이후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고, 그 진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432
- 판정일
- 2016. 07. 08.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진정성이 결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복직 시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한 점, ② 사용자는 구제신청이 제기되기 전까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 이후 해당 업무에 다른 근로자를 채용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 신고도 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임금확정 등의 5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하며 이를 거부하였으나 이는 복직 거부의 직접적인 이유가 될 수 없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송부한 복직명령서가 반송된 것은 근로자가 이사를 간 사실을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한 이상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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