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선거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215
- 판정일
- 2016. 12. 26.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의 인쇄 및 DM업체 선정 개입에 따른 금전적 손실 발생, 문자전송예산 과다 지출 및 선거중립의무 위반 등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이 중 선거문자메시지 전송에 의한 선거중립의무 위반만이 징계사유로서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근로자의 행위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해졌으며, 과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