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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선거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215
판정일
2016. 12. 26.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의 인쇄 및 DM업체 선정 개입에 따른 금전적 손실 발생, 문자전송예산 과다 지출 및 선거중립의무 위반 등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이 중 선거문자메시지 전송에 의한 선거중립의무 위반만이 징계사유로서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근로자의 행위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해졌으며, 과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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