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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별정직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사업의 종료로 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225
판정일
2016. 12. 26.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노동위원회에 해고처분을 다투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별정직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공무원관련 법령에서 특별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자들은 인적물적 시설이 구비된 2015.

8. 4.이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이며 그로부터 1년 6개월 후인 2017.

2. 3.까지는 사업이 존속되어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위원들을 2015.

2. 17.

임명한 점, ② 인적ㆍ물적 토대가 구비된 날을 기준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 보는 것은 그 기준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해지는 점, ③ 사용자가 2016. 10.

1. 단체명칭을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로 정정신고하였고 그로부터 3개월까지 존속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은 2015.

2. 17.이고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16.

8. 16.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이나 그 이후는 사업의 종료로 근로자들의 원직 복직처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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