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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경영상 해고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472
판정일
2016. 12. 26.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회사의 경영 및 인사관리 등의 사유로 (2016년) 7월 31일부로 해고를 통지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고, 같은 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어 근로관계의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사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 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제24조 소정의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설령 사용자의 주장대로 취업규칙 제70조제4항 ‘회사의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한 자’에 해당하더라도 해고통지서에 이를 명시하지 않았고, 해고통지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는 경영상 해고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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