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다하여 징계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347
- 판정일
- 2016. 09.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들 중 1) 근로계약 미체결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요구하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2) 재단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시청 홈페이지에 제기하고 사용자의 시설 지도·점검 행위가 업무를 방해한다는 민원을 시청 관리·감독 부서에 제기한 사실이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나, 3) 근태불량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 2명과 공동으로 합의하여 출·퇴근카드를 대리하여 체크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볼 때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들 중 출·퇴근 대리체크와 관련한 ‘근태불량’에 대해서만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 점, 징계전력이 없었던 점, 다수의 표창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의 귀책사유로는 볼 수 없어 해고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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