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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동료교수의 표절에 대한 진정을 이유로 한 징계 등 4건의 징계사유 모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235
판정일
2016. 12. 26.
판정문

① 근로자가 동료교수의 논문이 표절이라고 의심되는 문구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등 근거 없이 표절문제를 제보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교육부 훈령에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등 표절에 대한 진정을 이유로 한 징계사유는 부당하고, ② 근로자가 학과장을 폄하하는 내용과 학생의 강의평가 내용을 첨부하여 교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 그간 학과장과의 불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려한다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적절치 않으며, ③ 별도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단지 학생이 작성한 진술서만을 가지고 근로자가 학생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회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④ 국민신문고 등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4가지 사항 모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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