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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양정이 과다하고, 징계절차의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496
판정일
2016. 12. 26.
판정문

근로자는 2016. 7.

22. 동료 근로자인 박○○와 언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직접 자필로 작성한 경위서에 ‘본인은 왜 화를 내냐며 그동안의 억울했던 마음이 터지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 분처럼 큰소리로 말함’이라고 기재하였는바, 위 일자의 소란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위 일자의 소란행위 지속 시간이 짧았고, 소란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피해가 크지 않음에도 징계에 있어 가장 강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고, 해고통지서에 취업규칙의 조문을 나열하면서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비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것과 해고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우리 위원회의 판정일인 같은 해 12.

26.까지의 임금상당액 6,065,60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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