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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429
판정일
2016. 07. 05.
판정문

계약기간 만료일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해당 공정이 종료된 때 등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약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와 지속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여 온 근로자들은 일일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① 일이 없으니 나오지 말라는 관리자의 말이 있었던 점, ② 작업 공정이 존재하였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고 구제신청 이후에는 해당 공정이 완전히 종료된 점, ③ 자신들을 대체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주장한 신규 근로자들은 다른 공정에 투입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이 담당한 공정이 종료되어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양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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