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073
- 판정일
- 2016. 12. 26.
판정문
근로자가 2014. 6.
24.부터 같은 달 30일까지의 임금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시작일이 2014. 7.
1.로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계약직 직원 운용 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직 직원의 계속근무기간을 2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점, 이러한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자가 한 번 갱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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