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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549
판정일
2016. 06. 01.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사용자는 최초 고용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신규직원의 업무능력, 직업적성 등을 파악 및 평가하여 정식 계약직으로의 고용여부를 결정하는 단기고용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서 적정성 평가를 통해 정식채용 여부 결정을 예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근로자는 정식채용을 전제로 하여 업무능력이나 업무적격성 등을 판단 받는 지위에 있는 시용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에서 최초 3개월 수습 고용계약 후 평가를 통해 재계약을 한다고 명시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평가를 통한 근무성적 결과가 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한 점, ③ 근로자가 평가결과에 따라 계속 고용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④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을 평가한 결과 평가기준에 미달하여 재계약이 거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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