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549
- 판정일
- 2016. 06. 01.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사용자는 최초 고용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신규직원의 업무능력, 직업적성 등을 파악 및 평가하여 정식 계약직으로의 고용여부를 결정하는 단기고용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서 적정성 평가를 통해 정식채용 여부 결정을 예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근로자는 정식채용을 전제로 하여 업무능력이나 업무적격성 등을 판단 받는 지위에 있는 시용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에서 최초 3개월 수습 고용계약 후 평가를 통해 재계약을 한다고 명시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평가를 통한 근무성적 결과가 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한 점, ③ 근로자가 평가결과에 따라 계속 고용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④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을 평가한 결과 평가기준에 미달하여 재계약이 거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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