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해고 이후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201
- 판정일
- 2016. 12. 23.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녹취록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사를 표시한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2016.
9. 26.
근로자에게 지급한 1,850,080원은 해고예고수당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사용자는 54일의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려하지 않아 사용자 스스로 근로관계 단절을 용인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존재함. 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겠다고 하자, 사용자는 그제야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요청한 점, ②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이후 3차례 더 출근명령을 하는 등 그 횟수, 시기, 간격을 보면 구제신청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출근요청에 진정성을 찾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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