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서에 갈음하는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205
- 판정일
- 2016. 12. 23.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사직을 전제로 하는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사용자는 비밀유지서약서를 사직서보다 더 중시하고 비밀유지서약서로 사직서를 갈음하는 관행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이사와의 면담 당시에는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면담 이후에 비밀유지서약서를 전달받고 이를 작성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④ 근로자가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한 후 개인 물품을 정리 및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된 작업물을 삭제하고 퇴근함으로써 계속하여 근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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