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서에 갈음하는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205
판정일
2016. 12. 23.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사직을 전제로 하는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사용자는 비밀유지서약서를 사직서보다 더 중시하고 비밀유지서약서로 사직서를 갈음하는 관행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이사와의 면담 당시에는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면담 이후에 비밀유지서약서를 전달받고 이를 작성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④ 근로자가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한 후 개인 물품을 정리 및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된 작업물을 삭제하고 퇴근함으로써 계속하여 근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