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535
- 판정일
- 2016. 07. 26.
판정문
① 우편물 위탁 운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등 제반 법규상의 사업인·허가, 사업자등록 및 면허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점,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4대 사회보험에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 가입되지 않은 점, ③ 우편물 위탁 운송 업무에 지장을 주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체차량을 투입하여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는 점, ④ 보수가 차량 톤수, 운행 거리, 1회 운송단가 등에 정해지고 고정급이 없는 점,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거하는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⑥ 개인 소유 운송차량에 대한 취득세를 부담하고, 유가보조금을 받은 점, ⑦ 제3자 고용이 불가능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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