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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사직서 제출에 의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455
판정일
2016. 12. 23.
판정문

근로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이○○ 국장과 ‘출근 차량 운전’과 관련하여 갈등을 빚은 후, 2016. 9.

7. ‘권고사직’을 내용으로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권고사직이 최선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전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퇴직금을 지급받으면서도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이후 철회 요청을 한 사실도 없고, 근로관계 종료 이후 복직 요청 내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사실도 없으며, 복직의 의사는 없고, 부당해고면 3개월분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구제신청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된 것이고, 이를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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