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410
- 판정일
- 2016. 12. 22.
판정문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12.
12. 개최된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진술기회 부여를 위해 같은 달 22일 재차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하였는바, 우리 위원회로서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7호의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한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구제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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