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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541
판정일
2016. 07. 26.
판정문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내역에 따르면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2016. 9.

14.~10. 13.)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2.8명(50명/18일)이고,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명 미만인 일수가 16일로 총 가동 일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6.

10. 10.

이전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고 산정기간 중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일수가 4일(2016. 10.

10.~10. 13.)에 불과한 점, ③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내역에서 사용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한 근로자들 이외에 다른 근로자들의 취득 및 상실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 처분의 존재 여부와 그 정당성 여부, 금전보상명령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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