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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084
판정일
2016. 12. 22.
판정문

채용공고에 수습기간을 명시한 점,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도 본채용 기준 부적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수습근로자들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표를 마련하여 평가를 해온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9:00부터 개최되는 고객사 세미나에 정당한 이유나 보고 없이 15:00경 참석한 점, 직장내 성희롱 발언, 개인적인 업무에 회사차량 이용, 개인 사비의 부서운영비 사용 등 중간관리자로서 자질이 부족하여 평가결과가 낮았다는 점,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및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 및 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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