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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080
판정일
2016. 12. 22.
판정문

사용자의 주장과 달리 업무 적임이나 인력관리 측면보다 회사 내 태도나 자세 등 인사평가결과에 따라 전보배치가 이루어졌고, 인사발령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함에도 내부적으로 인사발령을 결정한 후 형식적으로 근로자들과 면담이 진행된 점을 볼 때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된다. 그러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어 부당 인사발령만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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