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080
- 판정일
- 2016. 12. 22.
판정문
사용자의 주장과 달리 업무 적임이나 인력관리 측면보다 회사 내 태도나 자세 등 인사평가결과에 따라 전보배치가 이루어졌고, 인사발령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함에도 내부적으로 인사발령을 결정한 후 형식적으로 근로자들과 면담이 진행된 점을 볼 때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된다. 그러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어 부당 인사발령만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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