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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543
판정일
2016. 12. 22.
판정문

“일을 할까요, 말까요?”라고 물어본 사실에 대해 고개를 끄덕인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근로자가 먼저 출입증을 반납하고 퇴근한 점 등으로 보아 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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