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543
- 판정일
- 2016. 12. 22.
판정문
“일을 할까요, 말까요?”라고 물어본 사실에 대해 고개를 끄덕인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근로자가 먼저 출입증을 반납하고 퇴근한 점 등으로 보아 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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