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면직 이후에도 회사의 부사장 직책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어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545
- 판정일
- 2016. 12. 22.
판정문
근로자가 면직 이후에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대표이사 또한 근로자가 현재 부사장 직책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므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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