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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면직 이후에도 회사의 부사장 직책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어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545
판정일
2016. 12. 22.
판정문

근로자가 면직 이후에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대표이사 또한 근로자가 현재 부사장 직책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므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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