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헤어디자이너의 경우 자유직업소득자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083
- 판정일
- 2016. 12. 22.
판정문
① 자유직업소득자계약을 체결하고 타사의 업무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은 점, ②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은 점, ③ 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스스로 선불권 판매를 통해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었던 점, ④ 가위, 빗 등의 작업도구를 직접 마련하여 소유·관리하였던 점, ⑤ 출퇴근시간도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한 점, ⑥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복무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점, ⑦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⑧ 타사의 업무활동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업무의 타인대체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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