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헤어디자이너의 경우 자유직업소득자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083
판정일
2016. 12. 22.
판정문

① 자유직업소득자계약을 체결하고 타사의 업무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은 점, ②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은 점, ③ 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스스로 선불권 판매를 통해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었던 점, ④ 가위, 빗 등의 작업도구를 직접 마련하여 소유·관리하였던 점, ⑤ 출퇴근시간도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한 점, ⑥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복무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점, ⑦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⑧ 타사의 업무활동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업무의 타인대체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