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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교육행정직 9급의 정규직으로 채용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보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177
판정일
2016. 12. 22.
판정문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학교법인은 서라벌고등학교와 서라벌중학교를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고, 소속기관은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인적·물적 시설로서 그 하부조직에 불과하여 법률상 독립된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점, ② 학교법인에서 교육행정직 9급에 대한 모집공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학교법인에 입사지원을 한 점 등을 볼 때, 학교법인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학교법인은 정규직인 교육행정직 9급에 대한 모집 공고를 하였고, 근로자가 해당 직종에 지원한 점, ② 근로자는 필기시험 등 교육행정직 9급 채용을 위한 전형 단계를 거쳐 최종 합격이 된 점, ③ ‘2016 신규 임용 후보자 연수 계획’에 따라 학교법인의 임원 등과 함께 근로자가 이틀간 연수를 다녀온 점, ④ 근로자의 수행 업무를 보면 수학능력시험 접수 업무, 수익자 부담 경비에 관한 업무 및 방과 후 강사 급여관리 업무 등 사용자가 채용 공고한 ‘교육행정직’ 업무와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학교법인의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이고,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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