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직 9급의 정규직으로 채용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보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177
- 판정일
- 2016. 12. 22.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학교법인은 서라벌고등학교와 서라벌중학교를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고, 소속기관은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인적·물적 시설로서 그 하부조직에 불과하여 법률상 독립된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점, ② 학교법인에서 교육행정직 9급에 대한 모집공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학교법인에 입사지원을 한 점 등을 볼 때, 학교법인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학교법인은 정규직인 교육행정직 9급에 대한 모집 공고를 하였고, 근로자가 해당 직종에 지원한 점, ② 근로자는 필기시험 등 교육행정직 9급 채용을 위한 전형 단계를 거쳐 최종 합격이 된 점, ③ ‘2016 신규 임용 후보자 연수 계획’에 따라 학교법인의 임원 등과 함께 근로자가 이틀간 연수를 다녀온 점, ④ 근로자의 수행 업무를 보면 수학능력시험 접수 업무, 수익자 부담 경비에 관한 업무 및 방과 후 강사 급여관리 업무 등 사용자가 채용 공고한 ‘교육행정직’ 업무와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학교법인의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이고,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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