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하 직원을 성추행을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여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196
- 판정일
- 2016. 12.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귀가하면서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다음 날 인사부장과 상담한 후 약 두 달간 심리 상담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사건 발생 다음 날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술이 취하여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사죄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해자 부모를 찾아가 사죄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조사과정에서는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고, 성추행 사실이 없었음을 확신한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모순되는 점, ③ 피해자가 근로자를 음해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므로 면직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거쳤으므로 면직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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