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지만, 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409
판정일
2016. 11. 22.
판정문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해고)사유 중 전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행정사무실 이전을 위한 인터넷 연결 등 정당한 업무지시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반발하며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과 조퇴계 및 연차사용계를 제출한 후 상급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을 무단이탈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기에 정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근로자가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례가 없고 해고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로도 조직내 질서 유지라는 징계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해고의 양정결과는 사용자의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고,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하면서 그 시기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등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