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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되었으나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067
판정일
2016. 07. 15.
판정문

① 부사장의 직무가 ‘공사계약 및 현장 관리업무’인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이 본연의 직무와 전혀 무관하다고만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도 부사장의 요청에 따라 고용보험 등의 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채용예정 사실과 채용될 경우 담당하게 될 직무 등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부사장이 근로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체불임금 지급을 약속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노을빛타운 택지개발 공사와 파크52 공사를 수주하지 못한 점, ② 공사현장에서 같이 근무한 근로자들이 2015.

7월 이전 모두 퇴사하였던 점, ③ 입사 후 1년이 지나도록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후에 명시적으로 계속하여 근무하도록 한 사실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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