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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079
판정일
2016. 12. 21.
판정문

실무책임자로서 관리책임이 인정되는 점, 동일한 징계사유로 행해진 2013. 9.

17.자 파면 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초재심) 및 서울행정법원이 모두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는 정당하며, 일사부재리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새마을금고법」상 사용자에게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문책 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다고 보이는 점, 인사규정상 문책 1순위인 비위행위자, 직상감독자, 최고감독자에 비해 차상감독자로 후순위인 근로자만 파면처분을 한 점, 동일한 징계사유로 행한 2013년 파면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양정과다로 인정한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사항을 집행한 결과로서 근로자에게 전적인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파면처분은 양정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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