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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로 봄이 상당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082
판정일
2016. 12. 21.
판정문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16.

7월에 해고 또는 해고예고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는 점, ② 사용자가 한 달 전에 근로자의 월급을 인상하였기에 근로자가 자진 사직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2016. 6월에 근로자의 월급을 인상하면서 “한 달간 더 지켜보겠다.”라고 하였으면서도 같은 해 7월에 다시 한 달간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었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근의사를 한 번도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⑤ 사용자는 직원들에게 사건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사실확인서를 받았는데, 각각의 사실확인서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말하였다는 내용이 똑같아 사실확인서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로 봄이 상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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