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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182
판정일
2016. 12. 21.
판정문

가.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2개월로 명시되어 있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되는 점, ② 취업규칙에 ‘회사와 종업원간의 근로계약은 1년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도 1년간의 계약기간을 정하는 방식을 알고 있었고, 그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임.

나. 갱신기대권 여부 ① 계약기간을 “상호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갱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입사 이후 1회의 근로계약으로 1년 동안 근무하였을 뿐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없는 점, ④ 재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한에 속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다.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여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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