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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074
판정일
2016. 12. 21.
판정문

① 인체자원은행에 입사하였다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점, ② 인체자원은행을 사직하고 약 24일이 지난 후 진단검사의학과에 신규 채용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인체자원은행의 근무기간과 진단검사의학과의 근무기간이 단절되어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① 채용공고문에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근로계약은 종료된다고 되어 있고, 근로계약 체결이후 갱신된 횟수는 1회에 불과한 점, ②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직종별 인력수급 계획, 병원장 방침 등 여러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결정해온 점, ③ 단체협약 제56조제3항의 연속계약이란 계약갱신으로 근로관계의 지속기간이 총 2년을 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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