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국책과제비 집행 부적정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954
- 판정일
- 2016. 12. 21.
판정문
국책과제비 집행 부적정, 연구 관련 서류 부적정 관리, 업무처리 및 관리능력 부족 등의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① 국책과제 연구비 선결제의 문제는 연구소장의 최종 결재를 통하여 업무가 처리된 것으로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국책사업의 참여기회 박탈 예상 등 장래에 발생할 손해가 크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출하기 어렵다고 진술한 점, ③ 실무자인 팀원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연구관련 서류의 관리 소홀이 이루어졌고, 사용자도 근로자의 실무책임보다는 관리책임을 묻고 있는 점을 볼 때, 근로자의 고의 내지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연구비 집행을 10일 이상 지연시킨 사례가 수차례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해당 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징계해고 전 훈계, 견책 등 다른 징계가 우선적으로 행하여진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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