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547
- 판정일
- 2016. 12. 27.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원을 통해 특정일에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사용자의 기망 또는 강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타 근무처로의 배치전환 제의를 거절한 사실과 사용자의 퇴사처리 문자 메시지에 대하여 전혀 답을 하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가 있어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보일 뿐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특정일에 사직하겠다는 근로자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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