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424
- 판정일
- 2016. 12. 21.
판정문
근로자는 2016. 7.
10.부터 같은 달 12.까지 근로자(2)가 근무하였고, 같은 달 18일부터 같은 해 8. 8.까지는 근로자(1)이 근무하여 본인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총 5명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 4명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가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근로자(1), (2)의 이름도 모르고 있으며, 사용자의 급여통장내역에도 4명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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