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424
판정일
2016. 12. 21.
판정문

근로자는 2016. 7.

10.부터 같은 달 12.까지 근로자(2)가 근무하였고, 같은 달 18일부터 같은 해 8. 8.까지는 근로자(1)이 근무하여 본인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총 5명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 4명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가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근로자(1), (2)의 이름도 모르고 있으며, 사용자의 급여통장내역에도 4명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