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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081
판정일
2016. 07. 14.
판정문

사용자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출근하라고 지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도 출근하지 않았고 별도의 근로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복직명령 이후에도 16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하였던 사실로 보아 복직명령이 형식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초심 심문회의 시 복직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재심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여 원직복직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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