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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승무정지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09
판정일
2016. 06. 13.
판정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과실이 100%이고 법원의 조정금액이 6,000,000원인 교통사고를 사유로 가장 가벼운 견책의 징계를 한 선례가 있음에도, 과실이 60%이고 합의금이 3,600,000원인 교통사고를 사유로 가장 무거운 해고의 징계를 한 것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 양정이 과하다.

나. 승무정지의 정당성 여부 해고가 부당하다면, 같은 해고를 전제로 한 승무정지 역시 부당하다.

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승무정지 및 해고로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단정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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