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년 2분기 조직도입 및 업적이 전무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아 경고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171
- 판정일
- 2016. 12.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복무관리규정 제4조제1항은 “회사의 사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복무명령에 성실히 복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은 모두 20년 전후의 장기근속자로서 업무 경험이 풍부한 점, ③ 과장 이상의 직급자들로 상위 연봉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2016년 2분기 조직도입 및 업적이 전무한 것은 본인들에게 부여된 기본적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결과로서 사용자의 복무명령에 성실하게 복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들에게 경고의 징계처분으로 인한 다른 인사상의 불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무태도에 대하여 경고의 징계처분을 행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사용자가 실적이 전무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내린 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실적 외에 근무태도를 문제 삼은 것이므로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경고 처분은 활동비 차등지급·부지급과는 성질이 다르므로 이중징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고의 징계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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