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예비기사를 고정기사로 승급시킬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재량에 해당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978
- 판정일
- 2016. 07. 06.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정기사로 승급시키지 않은 행위를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인사명령이나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예비기사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고정기사로 승급시키지 아니한 부작위 인사명령으로 인해 임금·근무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고정기사로 배차하는 ‘승급’ 발령 여부는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재량권 행사로서,「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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