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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예비기사를 고정기사로 승급시킬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재량에 해당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978
판정일
2016. 07. 06.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정기사로 승급시키지 않은 행위를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인사명령이나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예비기사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고정기사로 승급시키지 아니한 부작위 인사명령으로 인해 임금·근무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고정기사로 배차하는 ‘승급’ 발령 여부는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재량권 행사로서,「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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