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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하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063
판정일
2016. 12. 20.
판정문

근로자가 편지 형식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점,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정도의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을 받아온 상황에서 깊은 고민을 통해 전달한 편지에 담긴 근로자의 사직의사는 진의라고 보이는 점, 후임자 모집을 위한 채용 공고부터 인수인계, 임금 및 퇴직금 수령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힌 이후에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복직 요구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가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스스로의 판단 하에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해 2016. 3.

20.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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