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근로자 수 4명 이하 사업장으로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420
- 판정일
- 2016. 06. 30.
판정문
사용자의 배우자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3.56명이고 법 적용 기준(5명)에 미달한 일수(25일)가 가동 일수(25일)의 2분의 1 이상이므로 상시 근로자수 4명 이하 사업장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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