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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여 부당징계 인정,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388
판정일
2016. 05. 12.
판정문

가. 근로자들 징계에 대하여 ① 단체협약 제53조에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2016.

3월경 근로자들 비위행위에 대하여 내부 제보 및 같은 해 5. 26.

상급기관인 대전광역시가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은 재단 감사에서 징계사유를 확정한 날이 아닌 중징계 처분요구서를 통보받은 날인 2016. 5.

26.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43일이 지난 같은 해 7. 7.

개최하였으므로 무효임. 나.

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워크숍을 당초 계획과 다르게 실시하고, 허위로 결과 보고(근로자들도 인정)한 것이 적발되어 징계처분한 것이므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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