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적용한 징계사유들 중 일부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529
- 판정일
- 2016. 12. 19.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적용한 징계사유들 중 부실대출에 대한 내용은 업무담당자인 근로자의 부실대출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부실대출로 발생한 손실액 중 일부금액을 근로자가 변상하고 나머지 금액은 내부절차에 따라 대손상각 처리된 점, 해당 대출은 그 동안 중앙회 및 내부 감사에서 문제되지 않았던 점, 약 30년 동안 회사에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과중한 해고처분을 한 것은 부당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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