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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436
판정일
2016. 12. 19.
판정문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일을 인지하고 있었고,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자신의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음을 사용자로부터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의 필요 등 한시적인 이유에 한해서 2년 이내로 채용하고 있고, 사무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사례도 없는 등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무기계약 전환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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