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에 반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및 사용자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한 것은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훼손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168
- 판정일
- 2016. 12. 19.
판정문
근로자는 후배의 요청으로 시민단체에 홈페이지 작성 등을 지원한 것이고, 사용자에 대한 공격계획은 징계처분으로 홧김에 만들어 본 자료로 가상의 계획일 뿐이며 단체협약 상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PC에 사용자의 정책 및 집행부를 반대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파일이 다수 존재하는 점, ② 이 같은 파일 등의 자료가 근로자에 의하여 작성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공격계획 등의 작업을 업무용 PC에서 수행한 것을 보았다는 제보가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작성한 파일 중 일부가 인터넷 신문 등에 게재된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보이므로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며, 단체협약 상 일부 절차적인 하자가 존재하나 근로자가 초심 징계위원회에 소명서를 제출하고 이후 초심결과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여 재심징계위원회가 개최된 사실로 보아 절차적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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