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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395
판정일
2016. 11. 29.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되었으므로 근로관계는 종료되어 단절되었다고 보이므로 새로이 채용된 후부터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유사 직위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사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간제 근로계약의 내용 및 체결경위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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