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외국어 특기자로서 안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를 명확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기관실로 발령한 것은 부당한 전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140
- 판정일
- 2016. 12. 19.
판정문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1층 안내데스크를 벗어나 5층 남성 탈의실을 수시로 드나들어 도난 사건의 범인으로 의심을 받자 ‘무단으로 퇴근’한 것과 ‘도난사고가 빈번함에도 무책임하게 방치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해고정직보다 낮은 감봉 조치로 불과 월 32,000원만 감액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주었기에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감봉 3월의 처분은 정당함.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외국어 특기자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무 장소를 안내 등을 담당하는 ‘인포’로 한정한 점, ② 남성 탈의실에서 발생한 도난 사건의 범인을 근로자로 단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기관실로 인사발령을 한 점, ③ 근로계약에서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하였기 때문에 근무장소와 담당업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발령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전직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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