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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외국어 특기자로서 안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를 명확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기관실로 발령한 것은 부당한 전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140
판정일
2016. 12. 19.
판정문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1층 안내데스크를 벗어나 5층 남성 탈의실을 수시로 드나들어 도난 사건의 범인으로 의심을 받자 ‘무단으로 퇴근’한 것과 ‘도난사고가 빈번함에도 무책임하게 방치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해고정직보다 낮은 감봉 조치로 불과 월 32,000원만 감액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주었기에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감봉 3월의 처분은 정당함.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외국어 특기자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무 장소를 안내 등을 담당하는 ‘인포’로 한정한 점, ② 남성 탈의실에서 발생한 도난 사건의 범인을 근로자로 단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기관실로 인사발령을 한 점, ③ 근로계약에서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하였기 때문에 근무장소와 담당업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발령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전직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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