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기계약직 전환 내지 재계약 심사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심사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987
판정일
2016. 07. 06.
판정문

근로계약서상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나, 근로자의 업무가 1주 동안 15시간 이상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이고, 실제로도 1주 동안 상시 15시간 이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무기계약직 전환 내지 재계약을 위한 정당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무기계약직 전환 내지 재계약 심사기대권이 인정되나, 심사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